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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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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석유화학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안내
작성자 조용현 작성일 2024.08.27
첨부파일

서산상공회의소 - 공고 제2024-0005

 

[충남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서산지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남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남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827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 사업목적 : 충남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지원대상 :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서산시 소재 기업 및 근로자(신규, 재직)

   1. 사업대상 : 서산시 지역에 소재한 5~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석유화학 업종 기업(C19, 20*) 및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기업(롯데케미칼())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지점 소재지 등 포함

 

   2. 기업기준 :

      . (채움/도약) 신청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일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기업

      . (고령자계속고용) 사업대상 기업 중 ‘24. 6. 3. 이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기업

 

   3. 지원대상 및 채용조건

 

[일자리 채움 지원금] : 신규 취업한 근로자 대상 지원금으로 근로자(개인)에게 지급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신규 채용한 기업 대상 장려금으로 기업에 지원금 지급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정년제도를 변경하여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 또는재고용한 기업에 지급

[가족친화 지원금] : 건강검진비, 출산지원금, 복지비 등을 선 지원한 후 신청하면 기업에 지급

 

(일자리 채움) 20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취업한 자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의 경우 ’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신청 가능 (전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일자리 도약) 20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고령자계속고용) 2024. 6. 3. 이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기업

(가족친화지원금)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4. 소재지 조건 : 서산시 소재 기업 및 재직근로자(주민등록상 서산시 소재)

    - 사업기간 동안 서산시 거주 필수

    - 기업 및 근로자 모두 서산시에 소재해야 함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 서산시 전입 후 참여 가능

 

   5. 나이 조건

(일자리 채움) 15세 이상(취업일 기준)

(일자리 도약) 35세 이상 59세 이하(채용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

      (,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59세 이하)

(고령자계속고용) 60세 이상(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시작일 기준)

(가족친화지원금) 15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일자리 채움 지원금 대상 제외)

 

   6. 근로 및 재직조건 : 고용보험가입자

(일자리 채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일자리 도약)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이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40시간 기준 공제전 월 2,472,888원 이상

    - 기본급, 기타 수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고령자계속고용)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이상 재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가족친화지원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1. 공고기간

    2024. 8. 27.() ~ 2024. 9. 13.()

    접수 마감일시 : 2024. 9. 13.() 18:00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양식) 외 증빙서류 1*하단 신청서류 목록 참조

  3.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 접수) 및 메일

    봉투 겉면에충남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표기

    제출서류 스캔파일(모든 서류 일체 PDF 파일로 변환) 메일 발송

    - 접수 메일 : ffgg2811@korcham.net

    - 메일 제목에 기업명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서 표기

    접수 마감시간(18:00) 이후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함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4. 제출처 및 문의처 : 충남 서산시 읍내328 서림빌딩 4(서산상공회의소)

                        업무혁신팀 조용현 차장(041-663-3063)

 

  [사업참여 신청양식]

 

구분

번호

서식명

비고

사업

참여

신청 시

서식 1

(통합) 참여 기업 신청서

첨부서류 7

 

첨부

(해당시)

1-1. (근로자) 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 신청서

첨부서류 3

1-2. (기업) 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서

첨부서류 4

1-3. (기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참여 신청서

첨부서류 5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산상공회의소 업무혁신팀 조용현 차장 041-663-3063 / ffgg2811@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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