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
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25.01.16 | ||||||||||||||||||||||||||||||||||||||||||||||||||||||||||||||||||||||||||||||||||||||||||||||||||||||||||||||||||||||||||||||||||||||||||||||||||||||||||||
첨부파일 | |||||||||||||||||||||||||||||||||||||||||||||||||||||||||||||||||||||||||||||||||||||||||||||||||||||||||||||||||||||||||||||||||||||||||||||||||||||||||||||||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75호
2025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충 청 남 도 지 사
지원계획(총괄)
※ 세부내용 본문 참조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운영
○ 도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접근·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신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상담 및 맞춤형 상품 안내 ○ 금융지원센터 창구 및 전화번호 안내
1. 창업 자금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지원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85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충남 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우선 배정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20 / (단일신청) 운전 5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2. 혁신형 자금
□ 지원목적 ○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혁신형 : 1,100억원 ※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2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1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15 / (단일신청) 운전 10 ○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 접수 및 문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3. 기업회생 자금
□ 지원목적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 융자규모 ○ 기업회생 : 30억원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4.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융자규모 ○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20억원
□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기간 : 캠코 내규에 따름 ○ 이자보전 : 2.0% ○ 보전기간 : 최대 2년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대출에 따름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충청남도)⇀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액은 캠코기업지원금융(주)에서 충남도에 청구 시 지급
□ 접수 및 문의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www. oncorp.or.kr)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5.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융자규모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100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특별 융자한도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2년 이내 수상기업)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지원내역과 연계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 ※ 단, 이자보전 기간 동안 추가 이자보전 요건 유지불가 시 추가 이자지원 중단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0개 은행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6.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 기술혁신형 : 6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미래성장성 평가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대상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방식 ○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충남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7. ESG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 자금혜택 제공
□ 융자규모 ○ ESG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융자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기업은행 대출상담 , ESG 자가진단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 추천 및 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8. 사회적경제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 사회적경제 : 15억원
□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인증사회적기업 3년까지 가능 ○ 이자보전 : 2.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방식 ○ 담보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 (보증평가는 신․기보의 평가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 접수, 평가, 승인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신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접수 및 문의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9. 중소기업보증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 중소기업보증자금 : 총 1,15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소상공인 포함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지원 : 대출시 금리 상한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10. 우대금리자금
□ 지원목적 ○ 충남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융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융자규모 ○ 비보증·저금리 자금 : 총 1,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조건 ○ 은행 내규에 따름
□ 상세내용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기업 중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우대금리 1.0% 적용
□ 대출 실행기관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NH농협, 하나은행
□ 접수 및 문의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 - NH농협,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11. 소상공인 자금
□ 지원목적 ○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 소상공인 자금 : 총 3,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 자금 신청당시 휴·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도로 이전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단체·조합, 공익법인 ○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협동조합
□ 융자조건(소상공인자금)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2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11-1. 소상공인 자금 (한시자금)
□ 융자규모 ○ 총 2,000억원 ※ 2025. 1월 1,000억원, 2025. 6월 1,000억원 배정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
□ 제외대상 ○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기존 소상공인자금 지원 기업도 자금 총합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1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신청기간 : 2025. 1. 8.(수)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11-2. 소상공인 자금 (시군협력자금)
□ 융자규모 ○ 총 1,000억원 ※ 2025. 6월 1,000억원 배정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제외대상 ○ 기존 소상공인자금과 동일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4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소상공인은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 (시군별 조례에 의함) ○ 대출금리 : - 1년거치 일시상환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1.5% ○ 보전기간 : 대출일부터 1년간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10개 은행 및 카카오뱅크
□ 신청기간 : 2025. 6. 2.(월)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 비대면접수 :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App) 또는 각 은행 앱(App) |
▲ | 솔-라비돌 리더십 아카데미 1기 수강생 모집 안내 |
---|---|
‒ |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 2025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충남관 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요청 |
(우)3198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대표전화 : Tel : 041-663-3063/4 Fax : 041-663-3065 문의 : seosan@korcham.net
Copyright (c) 2017 cns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