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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알림
작성자 조용현 작성일 2025.07.28
첨부파일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1266

 

2025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724

 

충 청 남 도 지 사

 

󰊱 지원계획(총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합 계

12,500

12,900

400

중소

기업

자금

기업

육성

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935

750

185

혁신형

1,100

1,300

200

경영

안정

자금

제조

1,300

1,300

-

기술혁신형

500

400

400

 

베이밸리자금

-

500

사회적경제자금

15

-

15

중소기업보증자금

1,150

1,150

-

우대금리자금

1,500

1,500

-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자금

6,000

5,900

-

 

수해피해전통시장

100

세부내용 본문 참조

 

󰊲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조업(소상공인자금(비보증)),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그 외 자금은 이자지원 만료 후 지원가능 (,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20~’24)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20~’24)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기업회생,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소상공인자금 및 수출피해기업 관련 자금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완료한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접수 및 문의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www.cnfund.kr)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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