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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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18.09.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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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공고(제2018-239호)에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18년 사업기간내 상기 사업 중복 선정 불가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3.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6. 지원 절차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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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공항우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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