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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작성자 조용현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29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추경) 수정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별 지원계획공고(제2018-239호)에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다.

 

2018년 7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별 지원내용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 금액 (기업 당)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 대상,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

최대 0.5억원

수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생산현장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최대 1억원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18년 사업기간내 상기 사업 중복 선정 불가

 

Ⅰ.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 사업 개요

 

◦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2.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공급사슬관리/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3.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4. 지원조건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예산(600개사 내외)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신청” 화면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양식) 공지사항 게시판 內 첨부파일(매뉴얼 및 사업계획서 등) 다운로드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계획서 (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2

견적서(공급기업 작성) 1부 및 비교견적 2건 (총 3건)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지원 절차

 

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② 요건검토

현장실사

④ 종합평가

(원가감리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지방중기청,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⑧ 최종완료

⑦ 최종점검 및 심사평가

중간점검

⑤ 선정‧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기관

(사업운영위)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지역별 주관기관

전담기관,

참여․공급기업

* 전담기관 : 스마트공장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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