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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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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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2019년 12월 5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나. 대 상 : 1) ‘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2)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다. 세정지원 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에서 제외
라. 제출방법 : 1)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활용 2) 서면접수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마. 제출기한 : 2019년 12월 5일(목)
바. 협조사항 : 상세내용은 서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사. 문 의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T. 042-615-2467) 서산상공회의소 김다래 과장(T. 041-663-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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