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제도 안내 (청년혜택)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기업혜택)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25/50/75/75/75) 1단계 : 인터넷 참여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① 참여희망 기업/청년 모두 인터넷 참여신청(운영기관 선택) 후 적격여부 확인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체결(협약일은 정규직 채용일로 함) ③ 실시기업은 청년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④ 실시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먼저 채용한 이후 가입 문의시에도 30일내 신청확인 (정규직 채용전후 30영업일내에 적격여부확인, 청년공제 가입 등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2단계 :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터넷 가입신청 (www.sbcplan.or.kr) ①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영업일 내에 인터넷 가입신청(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 공제 홈페이지) 및 기업과 청년 적립계좌 개설, 승인 확인 ② 적립액 확인, 계약취소(성립일로부터 1개월내), 중도해지업무 등 해당사이트 활용 3단계 : 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대행) ① 근속기간별로 지원금 신청(정규직 채용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② 청년은 본인 부담금 납부일자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납부(월125,000원×24개월) ③ 기업/청년 모두 지원금 신청주기별로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서류 운영기관에 제출 ※ 2년내 청년 퇴직할 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환수, 기업순지원금과 청년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함(18개월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귀책사유별 차등지급) < 관내 운영기관(문의처)> www.work.go.kr/youngtomorrow 인터넷신청서산상공회의소(041-663~3063, 3064) 서산시 읍내3로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