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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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2.01.21 | ||||||||||||||||||||||||||||||||||||
첨부파일 | 10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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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상공회의소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으로 지역 청년실업 완화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하오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시길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서산상공회의소로 문의 및 신청(www.work.go.kr/youthjob)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 22년 중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2. 기업 요건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에 따라 참여 가능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입증서류 제출) 등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감원방지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인 감원도 없어야 함 * 인위적 감원 발생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함 *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은 22년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후 채용자 명단 제출
3. 청년 요건 : 아래 ⓵, ⓶, ⓷, ⓸ 모두 충족하는 청년 ⓵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39세로 한정) ⓶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지원 불가 * 계약직, 프린랜서 등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 ⓷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취업애로청년) * (원칙) :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특례)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⓸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도약장려금 참여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 가능
4. 참여절차
※ 참여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바랍니다. ※ 서산상공회의소 신청가능지역 : 서산, 태안 이외 타지역은 관할 운영기관 확인바랍니다. (홈페이지 확인가능) 5. 문의 : 서산상공회의소 대외사업팀 강하나 대리 (041-663-3063) |
▲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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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안내 |
(우)3198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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