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업체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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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24.10.07 | ||||||||||||||||||||||||||||||||||||||||||||||||||||||||||||||||||||||||||||||||||||||||||||||||||||||||||
첨부파일 | |||||||||||||||||||||||||||||||||||||||||||||||||||||||||||||||||||||||||||||||||||||||||||||||||||||||||||||
모집 개요
신청자격 : 수출, 고용, 국토교통 또는 항공 부문 우수기업
7기 회원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보안검색대 및 정차장 이용
※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최대 동반 3인 이용 가능
모집인원 : 신청자격 부합자 전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결격여부 적격/부적격 확인
신청 제외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 - 2021. 1.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 타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 7기 신규신청자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서류 제출방법 및 일정
업무처리 절차
신청 접수마감 : 2024년 10월 21일(월) 18:00까지
제출방법 : 서류 및 기업정보(Excel양식) 모두 제출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각 공고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신청서) 및 기업정보(Excel)를 2024년 11월 4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제출
선정결과 발표 (예정) : 2024년 12월 10일
- 선정기업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 연락처로 개별통보(SMS)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납세 및 지방세증명서상에 세금체납(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해당) 있는 자[법인·개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출입국규제자로 등록된 자[법인·개인]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법인]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2년 이내 다음의 관세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법인·개인]
* 관세법 제268조의2, 269조, 270조, 270조의2, 271조, 274조, 275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27조, 27조의2, 28조
법무부 장관이 우대카드 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 제6조)
유의사항
가입되어 있는 아래 단체 중 반드시 1개 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시고, 붙임3「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신청서는 소관 단체장의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신청인)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
본 공고문에 별도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의미합니다.
접수마감 후 서비스 시행 중에는 일체의 추가모집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서비스 희망 기업은 반드시 금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후 인천공항 운영정책 변경 시 본 제도는 회원 만료기간에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신청서 양식 (필수제출) 2. 민감 정보 처리 동의서 (필수제출) 3. 신청서 작성요령 및 참고사항 |
▲ | 충남석유화학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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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 충청남도 수출탑 및 수출유공자 표창 신청 안내 |
(우)3198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대표전화 : Tel : 041-663-3063/4 Fax : 041-663-3065 문의 : seosa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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