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석유화학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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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24.10.22 | |||||||||||||||||||||||||||||||||||||||||||||||||||||||||||||||||||||||||||||||||||||||||||||||||||||||||||||||||||||||||||||
첨부파일 | ||||||||||||||||||||||||||||||||||||||||||||||||||||||||||||||||||||||||||||||||||||||||||||||||||||||||||||||||||||||||||||||||
서산상공회의소 - 공고 제2024-0005호
충남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남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사업목적 : 충남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 하단 조건을 기업 및 근로자(신규, 재직) 1. 사업대상 : 5~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석유화학 업종 기업(C19, 20*)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기업(롯데케미칼(주)) 협력사(산업분류코드 무관)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지점 소재지 등 포함(충남)
2. 기업기준 : 가. (채움/도약) 신청근로자 중 정규직 채용일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기업 나. (고령자계속고용) 사업대상 기업 중 ‘24. 6. 3. 이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기업
3. 지원대상 및 채용조건
(일자리 채움) 20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취업한 자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의 경우 ’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신청 가능 (※ 전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일자리 도약) 2024. 6. 3.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고령자계속고용) 2024. 6. 3. 이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고용한 기업 (가족친화지원금)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4. 소재지 조건 : 서산시 기업 및 재직근로자(주민등록상 서산 소재) - 사업기간 동안 서산 거주 필수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 충남에 전입 후 참여 가능
5. 나이 조건 (일자리 채움) 만 15세 이상(취업일 기준) (일자리 도약)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채용일 기준)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 (예,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59세 이하) (고령자계속고용) 만 60세 이상(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시작일 기준) (가족친화지원금) 만 15세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일자리 채움 지원금 대상 제외)
6. 근로 및 재직조건 : 고용보험가입자 (일자리 채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취업 후 3개월 이상 재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일자리 도약)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의 120% 이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주 40시간 기준 공제전 월 2,472,888원 이상 - 기본급, 기타 수당(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고령자계속고용)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이상 재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가족친화지원금)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지원 제외자(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일자리 채움)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 다만, 기존 고용센터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이 된 자(15~34세, 6개월근속)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 6개월 근속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지원하고, 12개월 근속 지원금은 본 사업에서 지원) ②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신청일 기준) - 다만,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 ③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관계에 있는 자 ⑤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⑥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 ⑧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 -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 ⑨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 - 다만, 사업장 폐업 또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가 타 선정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참여자 재선정 및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이 경우 실제 취업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 ⑩ 취업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⑪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일자리 도약) ○ 제외 근로자 기준 ①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예) 고용창출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히, 기존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대상이 중복되므로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②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 관계에 있는 자 ⑤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 -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방통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 ⑥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 제외 기업 기준 ① 국가 및 지자체와 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②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시설 관리 서비스업 및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기업 ③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한 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기업 ④ 국외법인 또는 타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재택근무자로 채용한 기업 ⑤ 감원방지기간(채용 후 12개월)에 인위적인 감원한 기업 - 감원방지기간에 지원 대상자를 경영상 해고, 고용조정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에는 감원 발생 다음 날부터 동 사업 지원은 일할계산 없이 모두 중단 * 대상 사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 기업 도약 장려금, 고령자계속 고용, 복지비 지원 - 지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해당자에 대한 지원만 중단 ⑥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사업주)
사업기간 : 2024.6.3. ~ 2024.12.31.
지원내용 1. 참여기업 취업근로자 지원금 지급 2. 신규채용기업 기업장려금 지원 3. 만 60세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시 기업장려금 지원 4. 참여기업 재직자 복지비 지원
*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일자리 채움 지원금 : 총 60명 1. 지원내용 - 참여기업 신규 취업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 지원규모: 기업별 인원제한 없음(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여기업 확정) ○ 지원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정규직 취업 후 3, 6, 12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 지급 - 일할계산 없이 총 3회 지급) - 최초 고용유지 기간은 3개월로 고용유지 미 충족시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절차
3. 기타 :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총 60명 1. 지원내용 - 참여기업 신규 취업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 지원규모: 기업별 인원제한 없음(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여기업 확정)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기간 1개월당 100만원씩 최대1년 1인당 1,200만원 지급(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하되, 2회차 이후는 월 단위 고용유지 미충족 시 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만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절차
3. 기타 :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90명 1. 지원내용 –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연장 또는 폐지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 기업별 인원제한 없음(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여기업 확정) ○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수준: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기간 1개월당 60만원씩 최대1년, 1인당 720만원 지급(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에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하되, 2회차 이후는 월 단위 고용유지 미충족 시 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만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절차
3. 기타 : 참여기업/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가족친화 지원금 : 370명 1. 지원내용 – 참여기업 재직근로자 복지비지원(건강검진, 출산지원, 복지비)지원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수혜자 제외 ○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인원제한 없음(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인원 선정) ○ 지원기간: 사업 선정 후 ~ 12.31까지 ○ 지원수준: 1인 1회 30만원 내 실비(건강검진, 출산지원) 또는 정액(복지비)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기타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지원사업 및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가족친화지원금 신청 및 지급 등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공통 1.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수혜자는 본 사업에서 교육 개설 및 간담회 운영 시 참석 必
2. 기업탐방 운영 ○ 기업정보 공유 및 지역인재 발굴, 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탐방 운영 시 기업 협조
사업 신청 1.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통합)참여 신청서(서식1)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지원 신청은 기업별 최대 5명까지 가능 예 : A기업 - 일자리 채움 지원금 : 신규채용 5명 가능 B기업 – 기업 도약 장려금 : 신규채용 5명 가능 C기업 – 일자리 채움 지원금 + 기업 도약 장려금 : 신규채용 5명 가능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기업별 20명 이하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지원금, 장려금 통합신청 2. 복지비는 사업 참여기업(일자리 채움 지원금,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정(확정) 후 지원
참여기업(근로자)선정 1.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필요에 따라 발표, 인터뷰 등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기준(안) : 재정건전성(기업 신용등급 등), 고용유지 가능성(계속 고용 의지 등), 50인 이하 사업장 가점 부여,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기업(롯데케미칼(주)) 협력사 등 2. 채용 인력(수혜근로자) 중복 검토를 통한 최종 선정 ○ 선정기업 근로자 대상 중복지원 검토 등 외부기관 연계한 최종 지원 대상 확정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 1. 공고기간 ○ ~ 마감시 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양식) 외 증빙서류 1부 *하단 신청서류 목록 참조 3.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 접수) 및 메일 ○ 봉투 겉면에‘충남 석유화학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표기 ○ 제출서류 스캔파일(모든 서류 일체 PDF 파일로 변환) 메일 발송 - 접수 메일 : ffgg2811@korcham.net - 메일 제목에 ‘기업명 –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서’ 표기 ○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4. 제출처 및 문의처 :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서림빌딩 4층(서산상공회의소) 업무혁신팀 조용현 차장(☎041-663-3063)
[사업참여 신청양식]
※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추후라도 적발 시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2. 정부지원사업비 부당 유용, 환수 등의 이력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사업선정 후 지원 중에도 지원 제외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 3.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네트워킹(간담회, 기업탐방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4.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수혜 근로자는 신청 불가(향후 본 사업 수혜기간 동안은 타 인건비지원사업 수혜 불가)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성 검토 실시 예정 5.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 신청취소, 지원 성과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서산상공회의소 유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반영함
※ 붙임: 1. 사업참여 신청 서식-9종 2.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C19, 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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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서산시 구인구직 만남의날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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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석유화학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재)공고 |
▼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업체 모집 안내 |
(우)3198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대표전화 : Tel : 041-663-3063/4 Fax : 041-663-3065 문의 : seosa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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