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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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예지 | 작성일 | 2026.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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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117호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2. 지원 근거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5조(자금 지원 등)
3. 신청기간 : ’26. 2. 10.(화) ∼ ’26. 11. 13(금) 18시
* 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4. 접수방법 :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으로 [붙임1]신청서식 메일 접수(p.8 참고)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 선정 및 추천서 발급 진행,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단, ‘추천서’는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으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업체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하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음)
5. 취급금융기관(대출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 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6. 이차보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②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ㅇ 대출한도 및 이차보전율(지원금리)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ㅇ 사후 관리
- 취급금융기관 및 전담기관은 이차보전 지원 후 실수요자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사항 및 지원중단·환수 사유 발생 시 전담기관 및 산업통상부에 보고
-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또는 취급금융기관은 지원대상 해당 여부, 의무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7. 향후 일정
* 추천기업 심사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메일 통지
** 신청서류 접수 및 추천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진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 사업공고 및 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른 절차,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참조
ㅇ 본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급금융기관의 여신규정을 따름
ㅇ 실수요자 결정 및 대출실행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사업공고는 다음 사업공고(변경공고 포함)시 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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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력양성교육(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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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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