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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 금강청 녹색기업 멘토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조용현 작성일 2026.02.26
첨부파일

금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 및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여규정에 따라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3월 6일 까지 관심있으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화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선정

 

2. 우대사항 : 

 

     - 배출시설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보고 검사 면제

 

     - 환경개선 관련 자금 치 기술지원 우대 등

 

3. 지정절차 : 신청기업이 지정신청서와 녹색경영보고서를 환경청에 제출하면 사전자격심사,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최종 지정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T.042-86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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