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고문) 서산 석유화학 일용화물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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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예지 | 작성일 | 2026.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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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바로가기 : 충남버팀이음.KR
서산상공회의소-공고 제2026-06호
서산상공회의소는 서산시 석유화학산업 일용·화물운송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충청남도와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버팀이음 프로젝트)」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합니다.
2026. 8. 3.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신청자격 : (당초) 서산시 주소 또는 거소 (변경) 충청남도 주소(주민등록 기준)
○사 업 명 : 서산 석유화학산업 일용·화물 근로자 지원사업 [기 수혜자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6. 8. 10. ~ 8. 28. ○지원대상 : 서산 석유화학산업 일용·화물 근로자 1,250명
※ 서산 석유화학업종 등록 기업 : 첨부 석유화학 기업(57개사) 목록 확인, 목록 외 석유화학기업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 또는 화물운송근로자(사업자)는 신청서 제출 전 문의 ○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50만원 ○지급방식 : 모바일 지역화폐 지급 ※ 개인별 최대 보유금액 150만원 초과 시 지원금(지역화폐) 지급이 지연/거부 될 수 있음 ○추진일정 - 신청자 지원요건 및 결격 사유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6. 8. 10.(월) ~ 8. 28.(금) ○ 모집인원 : 1,250명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대면접수 - 온라인 접수 : 충남버팀이음.kr - 현 장 접 수 : 월 ~ 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법정공휴일 제외 ①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충남 대산읍 구진로 42-4) ② 서산상공회의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 4층) ○ 문 의 : 서산상공회의소 041) 663-1720 ○ 제출서류
※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제출서류 발급 방법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제외
○ 일용근로자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기참여한 자 ※ 버팀이음사업 지원금 수급자(재직근로자, 건설플랜드 일용근로자·화물운송사업자)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③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 ④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고등학교,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 화물운송 재직근로자, 화물운송 개인사업자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기참여한 자 ※ 버팀이음사업 지원금 수급자(재직근로자, 건설플랜드 일용근로자·화물운송사업자)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③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한 자를 1개월 이내 재고용한 자 ④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 ⑤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고등학교,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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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회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홍보부스 참가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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